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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에 관여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니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B’, ‘C’, ‘D’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낙성대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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