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치료감호 필요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판단유탈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