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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31 2012도14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치료감호 필요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판단유탈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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