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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4012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조항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들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서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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