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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조항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기록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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