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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2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0. 26. 23:1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 마트 건너편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 미소 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3] 피고인은 2017. 1. 6. 19: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평 택 항만 길 305에 있는 ‘ 우양 H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 원정 길 41에 있는 ‘ 이삭 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2017 고단 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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