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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17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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