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962,753원과 그 중 31,679,21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1. 12.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0. 2. 11., 이자 연 36%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0. 11. 10. 그 때까지의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아 31,679,210원의 원금이 남아있는 사실, 위 잔여 원금 31,679,210원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2014. 9. 15.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36,283,543원[34,916,564원{31,679,210원×0.3×1341/365(2010. 11. 11.부터 2014. 7. 14.까지)} 1,366,979원{31,679,210원×0.25×63/365(2014. 7. 15.부터 2014. 9. 15.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67,962,753원(31,679,210원 36,283,543원)과 그 중 원금 31,679,21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1. 1. 27. 자신들의 대리인 D을 통하여 원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위 대여금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 및 위 대리인들이 원고 및 피고들로부터 각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