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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나8035
보증채무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1.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게 포드 토러스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 조건을 취득 원가 47,590,000원, 리스료 월 1,342,700원으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E 가 리스료 납부를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은 중도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 1. E와 사이에 잔존 리스료 채권 35,114,869원, 이자율 연 12.36%, 지연 손해금율 연 15.36% 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대출하는 것으로 계약을 갱신하였고, 피고들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D은 2013. 7. 19.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에서 원고에게 35,153,313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보증금채권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들의 이의 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가 2019. 2. 19. 원고와 피고들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 취하 간주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소 2571652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2013. 7. 19.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는 원금 7,405,292원이 남게 되고( 그 계산내용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019. 8. 16.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14,255,864원이 된다 원금 7,405,292 × [106 /365, (= 2013.07.19 .부터 2013.11.01 .까지)] × 약 정 이자율 12.36% = 265,811 원 금 7,405,292× [5 288/365, ( =2013.11 .02 .부터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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