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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노2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편취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이나 실제 피해액은 약 5천만 원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B 측에서 피해자 고성군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오래 전에 실효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쉽게 발견되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요구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이미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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