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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44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D과 피해자 E 사이에 매매계약을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위 B건물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별도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6. 20. 피해자로부터 B건물 C호에 밀린 전기세를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28. 2,117,630원을 전기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2,882,370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합계 52,882,3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E,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부동산약정서, 확인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횡령금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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