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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4고단17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28]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매수인의 대출금을 직접 받아 차주에게 지급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0. 19. 09:00경 강남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CHA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체결한 할부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2,999만 원을 할부대행사인 주식회사 CHA모터스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차량 대금 3,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6,249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지인 E에게 개인채무 변제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G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출금 2,83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지인 E에게 개인채무 변제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022]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고양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훈련불참의 점 피고인은 2013. 6. 4.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2013. 6. 25.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30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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