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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40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2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위 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2. 1.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6. 1. 위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06. 12. 14.자 및 2007. 2. 1.자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8. 24.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인 2013. 4. 13.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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