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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1 2013노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미숙한 13세의 피해자를 가출하게 하여 그 거주지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오게끔 유인한 후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해자를 수소문 하자 피해자를 숨기려 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함으로써 2011. 6. 20.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형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의 언니와도 유사한 수법으로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바, 피고인은 주로 미숙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후 그들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정한 처단형의 하한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유예되었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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