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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또는 ‘C’)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준다는 핑계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2018. 12. 중순경 D 사이트(D)에 게시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우리는 해외도박사이트 또는 가상화폐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돈을 충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다. 현장에 나가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송금한 금원의 1%를 급여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서민대출을 해주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현재는 대출이 어렵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1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직원에게 교부해 주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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