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영치금으로 자신이 파손한 유리창 수리비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와 텔레비전 음량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리창을 걷어차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교도소 내 기물을 파손하여 엄중훈계 등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 부분이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