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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55720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4,80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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