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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9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지하1층 ‘D노래연습장’의 실운영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VIP룸의 손님 E 일행에게 캔맥주 4개를 금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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