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서 ‘A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을 취득한 경우(리베이트)”를 처분사유로 하여 2014. 7. 6.부터 2014. 9. 5.까지 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0. 위 의원 진료실에서 감기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D을 상대로 진찰을 한 다음 글로덱시정 300mg 등의 약을 5일간 복용하는 내용으로 처방을 한 후 대진의사인 E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함으로써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방전
1. 회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8. 20. 판시 의원 진료실에 대진의사 E과 같이 앉아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D에 대한 진찰 및 처방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