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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5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함께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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