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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2 2013도6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서 피해액이 과장되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행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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