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2.11 2014도13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인 E는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령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