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7. 13. 15: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정문 앞 마을버스정류장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00원짜리 동전 5개를 보여주며 “돈을 줄 테니 따라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거절한 후 자리를 피했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돈을 보여주며 “돈을 줄테니 따라와”라는 말을 반복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편의점까지 쫓아가 피해자에게 “우리집으로 놀러와”라고 말하고, 이 때 학원차가 온 것을 본 피해자가 학원차를 향해 뛰어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쫓아 뛰어가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학원차에 올라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50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당일 현장 블랙박스 동영상),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원짜리 동전 3~4개를 보여주며 뭘 사먹으라면서 “가질래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줄 테니 따라와”, “우리집으로 놀러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