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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노2243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우리집에 가자, 장난감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귀여워서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계산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유인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가와 ‘ 우리집에 가자, 장난감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다’ 고 말하고 자신의 양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만 5세의 어린 나이 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부터의 진술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의사나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밖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근처 공원 등을 돌며 피해자를 찾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니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울면서 뛰어와 ‘ 저 아저씨( 피고인) 가 괴롭히고 집에 못 가게 한다’ 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니 피고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계속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보인 행동과 말투, 피해자 아버지의 항의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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