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9 2018고단1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6고합47 등)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8. 8. 22. 대구고등법원(2018노22 등)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8. 12: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내 B에서 피고인의 무릎으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의 등을 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가,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 있던 볼펜(전체길이 15cm 가량)을 꺼내 그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과 오른쪽 어깨 부분을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액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자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볼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별건 징역형의 집행 중이고 별건(판시 확정판결 사건) 재판의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