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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5노7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를 가지고 F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 촬영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F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F의 성기 사진을 보았다는 K, L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가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삭제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술에 취하여 촬영을 하는 시늉만 하였다가 촬영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K, L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지 않으며 K, L는 피고인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자들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2015. 3. 29.부터 2015. 4. 1.까지 총 4일 동안 F에게 문자메시지를 5회 발송하였는데 이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가 수차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반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남성 동료들과 농담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 일회적으로 F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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