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경지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여 환지 전부터 점유해 온 자가 그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과 같이 체비지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비지의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춘 양수인에게 다른 이중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된 농경지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여 환지인가 전부터 점유해 온 자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제57조 제4항 , 제62조 제6항 ,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성)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7. 11. 선고 95가합16312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520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12 토지에 관하여 197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별지목록 기재 13 내지 18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8, 갑 제3, 5 내지 9, 13, 14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증의 2, 5 내지 8, 18 내지 23, 갑 제16호증의 2, 4, 6, 갑 제17호증의 6, 7, 갑 제18호증의 11, 12( 피고 1은 갑 제18호증의 12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17,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9, 당심 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 1은 1977. 8. 27. 경남 합천군 청덕면 학미지구 농경지정리위원회로부터 위 지구 내의 토지 224,186㎡에 대한 농경지정리사업 중 제방공사, 수문공사 및 양배수공사를 수급하면서 그 공사비조로 위 토지의 40%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2) 위 피고는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위 자신이 받기로 한 토지의 일부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1977. 11. 25. 그 토지 2,400평을 대금 3,600,000원에, 같은 해 12. 2. 200평을 대금 200,000원에, 같은 해 12. 16. 3,630평을 대금 5,440,000원에 각 매수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1의 자금사정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자, 1978. 4. 14. 원고, 피고 1, 소외 2 등 3인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 공사를 완성하되, 위 피고가 받기로 한 토지 중 당시까지 매매되지 않은 토지를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위 피고의 소외 3에 대한 채무금 2,000,000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위 피고로부터 그가 공사금으로 받기로 한 토지 중 2,000평을 추가로 양수하였다.
(3)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5,508,000원을 더 투자하여 위 공사는 1978. 6. 18.경 완료되었고, 피고 1은 위 학미지구 농경지정리위원회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1 토지 등으로 약칭한다)를 포함한 토지 23,840평을 취득하여 같은 해 7. 5. 이를 평당 가격 1,5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원고의 투자금 합계 22,008,000원(4,500,000+2,000,000+15,508,000)으로 나눈 14,672평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4) 한편, 피고 1은 위 공사 시행 중, 원고 외에도 소외 2, 4 등 6명에게 공사 대금으로 받은 토지의 일부를 처분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왔는데, 공사 완료 후 확인해 본 결과, 위 피고가 처분한 토지의 평수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23,840평을 초과한 것이 밝혀지자, 원고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 7명은 1978. 8. 2. 위 23,840평의 범위 내에서 각자 양보하여 원고 11,700평, 소외 2 2,990평, 소외 4 4,350평, 소외 5 1,500평, 소외 6 1,300평, 소외 3 1,000평, 소외 7 1,000평을 각 분배받기로 상호 합의하고, 피고 1도 이에 동의하였다.
(5) 원고는 위 합의 직후 원고의 몫으로 받은 이 사건 각 토지 10,830평을 인도받아, 처음 2년간은 원고가 직접 경작하다가 그 후 소외 8에게 위탁하여 경작하여 오고 있다.
(6) 피고 1은 1985. 6. 5. 이 사건 토지의 가도면을 붙여 이를 11,707평으로 보고 이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였다.
(7) 위 농경지정리지구 내의 피고 1이 공사 대금으로 받은 토지를 서로 차지하려는 분쟁 때문에 환지계획인가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다가 피고 1이 1994. 7.경 이 사건 1 내지 12 토지는 위 피고의 소유로, 이 사건 13 내지 18 토지는 피고 2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환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7. 19. 합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지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 6. 위 각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 단
먼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12 토지에 관하여 197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8. 8.경 체비지 취득의 공시방법인 점유를 갖춰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인 1994. 7.경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이 사건 13 내지 18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이 사건 농경지정리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시행된 것임이 분명한바,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과 같이 체비지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비지의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의 공시방법을 갖춘 양수인에게 다른 이중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선점유만으로 이 사건 13 내지 18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2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1은,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9. 7. 25. 대구지방법원에 피고 1을 상대로 환지 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5.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는 매매목적물이 환지처분 전이어서 원고가 매수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0. 9. 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주인 없는 토지가 발견되어 이를 피고 1이 차지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는 불법 내지 불능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1. 10. 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3. 1.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있어서 당사자와 매매목적물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매매일시가 다르다면 그 소송물은 별개라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1985.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1978.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까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에 피고 1은,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1985. 6. 5.자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그 이전에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있었던 위 1978. 7. 5.자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 두 약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뒤의 약정은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위 학미지구 농경지정리위원회 위원장인 소외 8에게 그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12 토지에 관하여 197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 1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 2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