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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170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방과 후 학교 위탁계약의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 사단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이 운영해 오던

F 임에도, 각 위탁계약의 주체를 피고인 사단법인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사단법인 B: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근거를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 횟수, 수익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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