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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나311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0. 11. 8.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D은 1940년경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하였고, 원고의 부친 망 C은 이를 상속받아 195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계속 점유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상속받아 197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계속 점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부친 망 C 및 원고는 1952. 1. 1.부터 1972. 1. 1.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1972.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부친 망 C 및 원고가 1952. 1. 1.부터 1972. 1. 1.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국유재산법 제6조 1항, 제7조 2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는데(국유림법 제16조 1, 3항 ,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산하 산림청장은 2012. 10. 25.경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국유림법상의 보전국유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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