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 명의 B 액티언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내 골목길인 좁은 이면도로를 마을 안쪽 방면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담벼락 아래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7세)을 미쳐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과 담벼락 사이에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E 에서부터 C 까지 약 30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2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112신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