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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8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21:16 경 부산 강서구 오션 시티로 퀸 덤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오션 시티로 극동스타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1회 전과뿐인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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