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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8 2016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22:35 경 고양 시 덕양구 원흥동 도래 울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 말 생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 ’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1년부터 3 회씩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벌금 전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전력 등의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음주 운전 경위에 관하여도 경찰 진술서에는 술자리를 옮기려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혼 후 떨어져 사는 딸을 만나려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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