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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6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3: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뒤 종업원 E에게 " 나는 2차 값까지 포함해서 50만 원을 결제했다.

2차 가자. "라고 말하였으나, E이 “ 양주 값이 50만 원이고 여기는 2차를 나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 약속이 다르잖아.

사장 데리고 와라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유리잔을 잡아 탁자에 내리치고 다른 손님들 테이블에 다가가 욕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있고, 그중 다수는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종업원을 때린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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