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4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3:3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E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수염 및 상악 좌측 볼 안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CCTV 영상 재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