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0.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험사고( 소외 회사의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가 발생하여 2012. 9. 24. 피보험 자인 E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은 2012. 12. 23. 현재 152,864,780원(= 원 금 149,826,821원 지연 손해금 3,037,959원) 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피고 명의의 공인 인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인 인증서’ 라 한다) 로 전자 서명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14. 5.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2014.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 데 사실은 이 사건 공인 인증서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D 이 직원을 통해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에게 월급 지급 등에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피고로부터 피고의 F 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발급 받은 것이었고, 위 연대보증에 관한 청약서는 D이 위와 같이 피고 몰래 발급 받은 이 사건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전자 서명한 것이었다.
마. D은 위와 같이 피고의 전자기록 인 위 청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7.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의정 부지방법원 2016 고합 311, 442( 병합)], 위 판결은 항소 기각( 서울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