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27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범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은 경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자백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D의 법정진술을 듣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으나, 위 기재는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자백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D이 횡령한 사실은 나중에 알았을 뿐이고 D과 공모하여 돈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D은 당심에 이르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D이 단독으로 행하였고, 나중에서야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면 조금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