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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50170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군 B 답 21,048평(약 69,458㎡,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은 1910(명치 43년). 8. 28. 경성부 C{1920(대정 9년). 10. 27. 경성부 D로, 1946. 10. 1. 서울 종로구 E로 행정구역이 순차로 변경됨}에 거주하는 F의 소유로 사정되었다. 2)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1967. 3. 14.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가 분할된 후 1977. 8. 31. 면적환산등록과 1986. 1. 1. 행정구역변경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같은 목록 제1토지에서 2014. 10. 24. 같은 목록 제3, 4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89. 3. 22. 접수 제6218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 4) 상속관계 서울 종로구 E에 본적을 두고 있던 G는 1952. 7. 26. 사망하였고, G의 장남인 H과 H의 장남인 I, 차남인 J도 모두 1952. 7. 26. 사망하여 H의 삼남인 원고가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 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은 피고이지만 사정명의자는 원고의 조부인 G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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