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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8 2012고정81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토석과 광물 채취 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자로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허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를 새로이 받지 아니한 채 2011. 6. 1.경부터 2012. 7.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답 6,104㎡ 중 213㎡, F에 있는 답 1,339㎡ 중 55㎡, G에 있는 답 2,331㎡ 중 1,455㎡, H에 있는 전 988㎡ 중 938㎡, I에 있는 전 1,666㎡, J에 있는 전 1,554㎡, K에 있는 전 998㎡ 중 835㎡, L에 있는 전 835㎡ 등 합계 8필지 총 15,815㎡ 중 7,766㎡의 농지에 돌파쇄기 및 석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1. 5. 31. 일시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관할관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불응한 채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허가 기간 종료 후 계속해서 시설물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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