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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나517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7. 13.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피고는 2015. 3. 2.부터 2018. 11. 26.까지 C의 개인사업체 및 원고 회사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1. 및 2018. 1. 3. 원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뒤 2019. 1. 3. 피고의 서명을, 2019. 1. 7. C의 서명을 받았다.

원고

회사는 2019. 1. 10. 피고에게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체불임금란의 퇴직금 12,666,105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12,357,775원을 지급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C C D E B

2. 원고의 주장 C 및 원고 회사는 피고와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을 하고 매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왔는데, 위 퇴직금 분할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회사가 2019. 1. 10. 피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 회사는 그동안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액 합계 25,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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