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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19나122033
퇴직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관공으로 2016. 12. 26.부터 피고와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철골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5.부터는 일당 16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실제 근무한 일수에 2일을 가산한 후 일당을 곱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6.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당시 원고의 퇴직금은 9,582,972원으로 계산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4,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숙련공으로 피고 회사에서 비중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매월 2일치 일당을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것이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의 주장은 추가로 지급한 2일치 일당은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다시 중복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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