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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가단180983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3.경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3. 3. 20.,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충정로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처남인 C에게 교부하였다.

나. C는 그 무렵 위 수표를 할인해서 임야 공장부지 개발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라며 친구인 D에게 주었다가 자신이 위 사업을 물려받게 되자 D로부터 위 수표를 돌려받았다.

다. C는 위 사업을 물려받은 후 위 수표를 할인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3. 5. 14. 지급장소에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형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표는 유통증권으로서 수표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선일자수표라도 발행일자 도래 전에 지급제시가 있으면 지급인은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수표법 제28조), 지급제시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수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의 제시를 해태하여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이 거절된 경우라도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당좌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수표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본래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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