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6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B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 20.경 위 당구장 내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받은 후, 게임기의 버튼을 눌러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점당 1,000원으로 환산해서 다시 현금으로 환원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9,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