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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6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B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 20.경 위 당구장 내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받은 후, 게임기의 버튼을 눌러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점당 1,000원으로 환산해서 다시 현금으로 환원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9,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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