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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3고단956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던 분식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2012. 5. 하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5.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와 임신했던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 두고 보자 확실히 끝내 줄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 씹파는 년”이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5.경부터 2012. 12. 1.경까지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1,145,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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