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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68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B(27 세) 와 교제해 오다가 2017. 3. 경 피해자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었으며, 2017. 9. 8. 경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위자료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오던 중 같은 해

9. 17.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차고, 피고인의 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측 부인 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12. 3. 13:00 경부터 19:15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손해배상소송의 위자료 명목으로 사 용하라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2,0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돈 어떻게 받아. 봐 봐 한번. 너 필라 테스 쪽에서도 일 하지도 못하게 내가 고스란히 까발려 줄게.

근래 2,500이랑 그 전 것까지 하면 거의 3,000 정도 될 거고. 너 강사하면 몇 백 씩 번다며”, “ 줄 돈은 주고

가. 안 그럼 너 말대로 진짜 한국에서 살지도 못하게 너 과거 다 까발려 줄게.

2분 남았다 잘 선택해 라. 후회하지 말고. 필라 테스 쪽 F 가는 순간 일파만 파 소문 날 거고 니 대학교 과 사람들 F 가면 어떻게 되나 함 봐 봐”, “ 지 주둥아리 나불거리고 다닌 건 생각 안하고 개 또라이 같은 년이. 깔끔 히 주고 끝내. 고소 당하고 5천 물기 전에 씨발아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어디서 병신 같은 년이 지랄이야.

”, “ 개 병신 만들고 싶은데 참는 거야 주둥아리 나불거리지 마 개 같은 년 아. 씨 발년이 진짜 뒤질라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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