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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56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607호 C(주)의 대표로서 2012. 11. 20.경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대지에 채권액 45,628,000원인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2. 위 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배당금으로 52,472,200원을 배당받게 되자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배당금 명목으로 52,472,2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그 무렵 47,472,2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내역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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