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1:05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 남, 60세) 이 가게 주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위협하자, 피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등, 녹취록, CCTV 녹화 CD( 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목 부위의 상처 등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