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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9 2015노2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제1심 판결에 관하여는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은 제1심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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