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원고가 2017. 3. 1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335호로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2017. 3. 16.자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6.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에 의하여 2017. 5. 22.자 현역병입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11. 2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415호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1,000,000원(위자료 105,000,000원 중 500,000원과 일실이익 손해 42,231,100원 중 500,000원의 합계)으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2018. 4. 26. 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335호 사건에 병합되었다.
2018. 7. 19.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항소취지 중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제1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2018. 7. 25. 원고에게 인지대(원고가 2018. 7. 21. 청구를 확장하겠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제1심 청구취지를 기초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2019. 1. 5. 위 청구확장을 철회하였다)와 송달료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26. 항소장 인지대, 송달료 등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아12245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7.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 2018루1407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9.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인지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되 나머지 항고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