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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56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0.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 중국 랴오닝성 천양 시에 있는 일명 보이스 피 싱 중국 총책인 ‘C ’으로부터 국내에서 일명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교도소 동기로 알고 지내던

CA에게 국내에서 대포 통장 및 인출 책을 모집하도록 한 다음 중간에서 ‘C’ 의 지시를 CA에게 전달하여 일명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과 CA가 인출한 돈의 15%를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사실 경찰관 내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CB가 범죄와 연루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2012. 9. 20. 11:00 경 중국 랴오닝성 천양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내지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었고 불량 조직들이 관계가 된 것 같다.

예금한 것이 있으면 위험하니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새로이 계좌를 개설한 후 텔레뱅킹을 신청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융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일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CA가 알려준 대포 통장인 C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C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을 통해 ‘C’ 의 지시를 받은 CA가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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