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5. 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카페에서 F에게 연 84 퍼센트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2,5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5.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242,644,600원을 연 36 퍼센트에서 120 퍼센트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대여함으로써 대부 업을 영위하고, 연 25 퍼센트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M 과의 전화통화, N 과의 전화통화, O 과의 전화통화, P 와의 전화통화, Q 과의 전화 통과, R 대여 내역 확인)
1. 각 사실 확인서, 각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각 공정 증서 원본, 각 차용증, 금전 차용 증서, 채무자 명단,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의자 차용금 소비 내역, 차용금 소비 및 변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 7회에 이르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