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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나451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쪽 제11행부터 제8쪽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측 과실 15%)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의 책임 발생 여부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전항의 사고 발생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의 신호변경 및 선행 차량의 유턴 또는 좌회전 진행’을 살피지 못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사고 직전 상당 구간을 망인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유턴을 할 의도였으면 유턴구역 이전부터 속도를 줄여 후행차에 유턴할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횡단보도 전의 유턴허용구역 직전까지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신호변경에 맞추어 감속 후 유턴허용 시작지점에서 곧바로 회전을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진행 방법은 후행차로 하여금 피고 차량이 전방 교차로 좌회전 구역까지 계속 직진할 것이라는 오해를 줄 여지도 있었던 점, 특히 오토바이는 갑작스런 감속시 제어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더 일찍 유턴의사를 명백히 표현하면서 감속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발생한 것에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즉시 정차하지 못한 잘못이 큰 영향을 미쳤는바, 이러한 손해 확대에 대하여도 피고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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